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97450

법원은 **“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정책 수립·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”**고 설명했다.

차별을 없애기 위한 우대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, 곧 공평한 것이다.

운동장의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한 우대조치에 기득권이 왈가왈부 하지 마라 쫌 염치없게말야.